국립부경대학교 | 경제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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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/복학 및 자퇴 신청 방법 안내
작성일 2022-05-12 조회수 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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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정규학기 휴학/복학/자퇴 신청 안내 >

 

 휴학 , 복학 신청 시기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재학 중 학적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I. 휴/복학 신청 안내

1. 신청기간: 매년 2월 초, 8월 초 및 개강 후 ~ 수업일수 1/3 이내

- 특별휴학(군입대, 질병, 유학, 임신, 출산, 육아, 창업, 천재지변)은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신청 가능

  ※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제적처리 됨

2. 신청방법

. 인터넷 신청: 부경포털시스템(http://portal.pknu.ac.kr/)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·복학 신청

. 방문 신청: 학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제출

  ※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(학사정보시스템-학사정보-학적관리-학적표 조회) 하고 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

**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[대학생활-학사안내-학적변동-·복학] [커뮤니티-자료실] ·복학원서식 참고

 

II. 휴학 안내

1. 휴학구분

. 일반휴학

. 특별휴학: 군입대, 질병, 유학, 임신, 출산, 육아, 창업, 천재지변 휴학

2. 세부내용

. 공통사항

- 방문신청 시 휴학원 1부 및 증빙서류 제출

-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

.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

 

구분

휴학기간

제출서류

비고

일반휴학

12개 학기

<최대 6개 학기(3)>

 

 

군입대휴학

(여군지원자 포함)

13

- 입영통지서

 

질병휴학

12개 학기

<기간 제한 없음>

- 4주 이상 진단서

(종합병원 발행)

 

유학휴학

12개 학기

<기간 제한 없음>

- 여권 사본(비자 포함)

- 입학허가증명서 사본

 

창업휴학

12개 학기

<최대 4개 학기(2)>

- 사업자등록증 사본

- 법인등기부등본

- 법인(개인)인감증명서

-인정대상: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

감사는 불인정

그 외 특별휴학(임신, 출산, 육아, 천재지변)

12개 학기

<기간 제한 없음>

- 해당 증빙서류

-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 자녀만 가능

 

 

3. 유의사항

. ·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(, 특별휴학은 제외)

. 졸업불가자 신청가능 (졸업가능자는 신청 불가)

.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신청 해야 함

일반휴학 자동연장 신청자는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됨 

 - 군입대 예정인 자는 반드시 군입대 휴학 신청 필수. 일반휴학 중 입대를 하더라도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필요


 

III. 복학 안내

1. 복학기간

-신청기간: 매년 2월 초, 8월 초 및 개강 후 ~ 수업일수 1/3 이내

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

2. 제출서류

- 공통서류: 복학원 1(방문 신청에 한함)

- 군제대복학: 전역증 사본, 전역예정증명서, 병적증명서, (전역일자가 기재된) 주민등록초본 중 1

 

 

IV. 자퇴 신청 안내

 

1. 자퇴원 신청 방법 안내

- 학생이 온라인(학사행정정보시스템)자퇴 신청(설문조사, 재입학알림서비스) 후 자퇴원 출력하여 학과 방문(도서대출자는 도서 반납 후 신청 가능)

- 출력한 자퇴원에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 날인 필수  

- 소속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지도교수 상담 후 자퇴원에(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날인) 받고 단과대학 행정실에 접수

- 자퇴 처리기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며, 1주일 이후 [포털] - [학적] - [학적관리] - [학적표조회]에서 (학적상태)가 "제적"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필수 

- 학기 중 자퇴할 경우 학기개시일 부터 자퇴처리 일까지 경과된 기간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이 달라지는 점 유의

 

1.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) 전일까지 : 등록금 전액 환불

2.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: 등록금(입학금 제외)의 6분의 5 해당액 환불

3.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: 등록금(입학금 제외))의 3분의 2 해당액 환불

4.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: 등록금(입학금 제외)의 2분의 1 해당액 환불

5.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: 반환금액 없음

  

 

 

 

다음 군복무자(군휴학자)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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