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인정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안내 (2023.04.25. 개정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일 | 2022-10-28 | 조회수 | 386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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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(학생용).pdf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 출석인정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안내 >
1. 신청방법 : 전산신청(학사행정정보시스템-학사정보-성적-출석인정신청) [붙임 매뉴얼 참조] * 첨부파일 절차 후 필히 출석인정과목 여부에 체크할것. 2. 출석 인정범위
가. 다음 경조사의 경우
나.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다.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(해당기간)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라. 신병으로 인한 결석: 1월 미만 마.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바.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사.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: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
3. 출석 인정 증빙서류 가. 결혼: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나. 출산(입양):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(입양증빙서류) 다. 사망: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라. 신병으로 인한 결석: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마.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: 해당 증빙서류 바.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: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사.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: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아.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(해당기간):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자.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: 출입국 증빙서류 차.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-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: 체육부의 관련 문서 - 교육실습(승선, 교직 등)에 참여 시: 담당부서의 문서 -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: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- 정부,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: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- 취·창업을 위한 사전연수(교육): 해당 증빙서류 - 병역판정신체검사 :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- 예비군 : 예비군교육필증
4. 기타 유의사항 - 사전제작 동영상 수업은 출석인정처리 불가 - 증빙서류에 기재된 날짜에 한해 출석인정 가능 *문의 : 경제학과 사무실(629-5312) 또는 메일(eco5312@naver.co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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