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경제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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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안내 (2023.04.25. 개정)
작성일 2022-10-28 조회수 2251
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(학생용).pdf

< 출석인정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안내 >

 

 

1. 신청방법 : 전산신청(학사행정정보시스템-학사정보-성적-출석인정신청) [붙임 매뉴얼 참조]

* 첨부파일 절차 후 필히 출석인정과목 여부에 체크할것.


2. 출석 인정범위

 

 가. 다음 경조사의 경우

구 분

기 간

비 고

결혼

본인

5

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

 

* 2023.04.25. 개정사항 붉은색 표기

자녀

1

출산

본인

15

배우자

10일

입양

본인

20일

사망
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

3일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

3일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1

 

 나.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

 다. 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(해당기간)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

 라. 신병으로 인한 결석: 1월 미만

 마. 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

 바. 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

 사. 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: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


< 공적인 의무수행 >

 

 

 

-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

   교육실습(승선, 교직 등)에 참여

-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

- 국가,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

- 취·창업을 위한 사전연수(교육)

-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

 

 

3. 출석 인정 증빙서류


 가. 결혼: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

 나. 출산(입양):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(입양증빙서류)

 다. 사망: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

 라. 신병으로 인한 결석: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
 마.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: 해당 증빙서류

 바.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: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

 사. 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: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
 아.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(해당기간):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

 자.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: 출입국 증빙서류

 차.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

     -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: 체육부의 관련 문서

     - 교육실습(승선, 교직 등)에 참여 시: 담당부서의 문서

     -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: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

     - 정부,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: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

     - 취·창업을 위한 사전연수(교육): 해당 증빙서류

     - 병역판정신체검사 : 병역판정검사 통지서

     - 예비군 : 예비군교육필증

   

4. 기타 유의사항

 - 사전제작 동영상 수업은 출석인정처리 불가 

 - 증빙서류에 기재된 날짜에 한해 출석인정 가능 


*문의 : 경제학과 사무실(629-5312) 또는 메일(eco5312@naver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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