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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학내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요청
작성일 2024-08-23 조회수 73
첨부파일 부경대학교 공용소프트웨어 보유 목록.hwp

우리 대학의 불법 소프트웨어(라이선스 미보유 등) 사용근절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 불법 소프트웨어 즉시삭제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대상 PC: 학내 전체 PC(각 부서, 실습실, 연구실 및 공용PC 등 모든 사용자)/ 교내 유무선 통신망을 사용 하는 모든 PC


2. 삭제 대상S/W

 

PC라이선스 미보유 S/W 즉시 삭제(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향후 감사대비 증빙자료 보관)

불법 복제S/W(크랙 버전) 삭제

사용기한이 경과S/W 삭제

) Adobe Creative Cloud 이전의 S/W

Adobe Acrobat Pro, Photoshop CC or CS 버전, 일러스터 CS , 프리미어, Adobe Reader

정보전산원에서는Adobe Creative Cloud버전(2024년 기준 280) [붙임2] 공용S/W 라이선스만 보유

 

 

3. 향후 법무법인 및 S/W 제조사 등에 의한 감사시 사용자 PC에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적발·고발조치 등 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이 따르게 됨으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국립부경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

10(학내 구성원의 의무) 학내 구성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학내에서 적법한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 사용한다.

2. 8, 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점검 및 교육에 협력한다.

3.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.

11(제재)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학교가 법적제재를 받는 경우, 이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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